벨라루스, 경제항소법원 개원 예정
2025년 4월 3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경제항소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제141호에 서명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민사 경제 재판에서 명확한 3심제 구분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로 일반 관할 사법 제도의 또 한 번의 개혁으로 평가된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해 민사소송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벨라루스에서 민사 경제 소송은 1심 법원인 지방경제법원이 항소심까지 동시에 맡고 있다. 따라서 경제항소법원의 신설로 경제 재판이 실질적인 3심제 구조에서 운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에 대하여 그동안 1심과 항소심을 같은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제도로써 소송 참여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지만 경제항소법원이 신설되어 벨라루스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현지 법조계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경제계도 오늘날 기업은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법원의 역할이 중요한 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기업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2심 판결을 받게 되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항소법원의 주요 기능은 ▲민사 경제 분야의 항소심 전담 ▲하급심 경제지방법원의 활동 감독 ▲판례 연구 ▲1심과 항소심의 통계 작성 및 분석 ▲경제 및 기타 기업활동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방법 마련 등이다. 경제항소법원은 민사소송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6년 1월 1일 수도 민스크에서 개원하며, 별도의 증원 없이 사법부의 기존 인력 내에서 법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한 총 27명의 인력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 경제항소법원의 신설로 재판의 공정성과 법원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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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디지털노마드 비자 제도 도입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2025년 4월 24일 「디지털노마드 비자 발급 허가에 관한 2025년 행정명령 제86호」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디지털노마드 비자(DNV) 제도의 도입을 공식 승인했다.
동 행정명령은 필리핀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면서 해외에 있는 사용자에게 원격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 디지털노마드의 필리핀 입국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내 관광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발급될 디지털노마드 비자는 비이민(Non-immigrant) 복수 비자로 동 행정명령 제3조에 따라 그 유효기간이 1년이며 동일한 기간(1년)으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동 행정명령 제2조에 따른 디지털노마드 비자 발급 대상은 필리핀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필리핀 국민에게도 그러한 비자를 발급하는 국가*의 18세 이상 국적자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원격 근무를 수행함과 필리핀 국외에서 발생하는 충분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고 해당 비자의 유효기간 동안 유효한 건강 보험을 보유하는 자여야 한다. 또한, 필리핀 국내외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필리핀 국내에서 취업하지 않아야 하며 비자 발급 이후에도 전술한 조건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필리핀 국민에게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발급하나 자국 내 필리핀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의 국적자인 경우, 그로부터 가장 가까운 국가에 설치된 필리핀 재외공관에서 해당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동 행정명령은 2025년 4월 25일 필리핀 관보에 게재된 즉시 발효되었으며, 소관 부처인 필리핀 외교부는 동 행정명령 제5조에 따라 해당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디지털노마드 비자 제도 시범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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