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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부가가치세법」 개정

2025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의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은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 대응하며, 조세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와 재무부는 개정 법률의 세부 이행 지침을 담은 「시행령 제181/2025/NĐ-CP호」와 「시행규칙 제69/2025/TT-BTC호」를 같은 날 공표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하위 규정은 법률의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그중에서 매입세액공제 요건 강화,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환급 조건 추가 등 기업 실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매입세액공제 요건 대폭 강화: 비현금 결제 기준 '500만 VND'으로 확정
개정법에서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비현금 결제 의무화가 예고된 바 있으나,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였다.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건당 500만 VND(한화 약 26만 5천원) 이상의 재화·용역 구매(수입 포함)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현금 결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2. 영세율 적용 요건 명확화
수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 요건이 더욱 명확해졌다. 특히 비관세 구역(Non-tariff zone) 내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①비관세 구역 내에서 소비되고 ②수출품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향후 세무 당국의 요청 시,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서비스 제공 내역 등)를 구비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 환급 조건 추가
부정 환급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조건이 추가되었다. 앞으로 환급을 신청하는 기업은 해당 거래의 판매자(공급자)가 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음을 증명해야만 한다. 이는 매입처의 성실 납부 여부가 매입자의 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화로, 거래처 선정 단계부터 세무 건전성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4. 기타 주요 변경사항
개인 사업자 등은 별도의 납세자 번호 없이 개인식별번호(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를 사용하여 모든 세무 의무(신고, 납부 등)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률에서 규정한 비과세 대상(특정 농산물, 금융 서비스 등)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상세히 정의하여 과세 현장의 혼란을 줄였다.

이번 개정은 베트남 조세 체계의 투명성 제고와 국제적 기준 정합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기업들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보다 장기적인 규정 준수와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여 새로운 법제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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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세제 개혁 추진 중

브라질 정부는 「2025년 1월 16일 보완법률 제214호」를 통해 세제 개혁을 추진 중이다. 동 세제 개혁은 지난 30년 동안 논의되어 온 과제로, 복잡한 조세 체제를 통합하고 현대화하고자 하며, 행정절차를 줄여 기업들의 일상 업무를 간소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PIS(사회통합기여금), Cofins(사회복지기여금), IPI(공업제품세), ICMS(주(州) 유통세), ISS(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세) 등 5개 세금은 IVA(통합부가세)방식의 2개의 새로운 세금인 CSB(재산 및 서비스에 대한 사회기여세)와 IBS(재산 및 서비스세)로 통합된다. 이외에도, 건강이나 환경에 해로운 제품에 부과되는 IS(선별소득세)가 신설된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각 생산·유통 단계에서 중복하여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단계에서 세금을 부과하되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전 단계에서 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 세제 개혁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즉, 2026년 1월부터 2032년 말까지 통합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첫 해인 2026년은 시범 적용 기간으로 설정되어 특정 부가적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 하에 앞서 언급한 새로운 세금의 납부가 면제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브라질 정부가 부가적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기업들은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및 운영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5년 1월 16일 보완법률 제214호」 제348조에서는 전환 단계 중 PIS와 Cofins, CSB와 IBS간의 교차적 상계 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해 기업의 세무 관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향후 IBS 세수의 주정부, 연방구, 지방정부 간 분배 과정에서의 복잡성과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구체적인 정보의 부재로 인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고, 여러 불명확한 사안들은 향후 공포할 시행령과 규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브라질 정부가 기업들이 새 제도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오랜 시간 준비해 온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무 시스템 구축이라는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 리우데자네이루 법학대학원 비앙까 샤비에르(Bianca Xavier) 교수는 전했다.
*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 브라질의 권위 있는 고등 교육 및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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