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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노동법 개정안 발의

콩고민주공화국 에릭 치쿠마(Éric Tshikuma) 하원의원은 지난 5월 28일 「노동법」 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하였다. 에릭 치쿠마 의원은 법안 발의 직후 현재 「노동법」은 상위규범인 「헌법」에 위배되고 시대착오적이라며 그 개정 이유를 밝혔다. 콩고민주공화국 「노동법」은 2002년 제정되었으며 2016년 한 차례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첫째로 상위규범인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바로잡고 근로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 둘째로 「노동법」 내 규정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시행 중인 다른 법률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고, 셋째로 성별, 연령 및 그 밖의 부적절한 기준에 근거한 여러 차별 조항을 폐지하여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노동법」은 법률에서 규정된 내용의 집행을 요구하는 대부분의 조항에서 대통령이 명령(décret)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92조에 따르면 명령은 총리의 권한이며, 법률의 집행은 제92조제1항에 의거하여 총리가 담당한다. 대통령은 제79조에 의거하여 법률명령(ordonnance)만 제정할 수 있다. 이에 법안은 이러한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치쿠마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아동보호법」 제99조는 아동의 능력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아동재판소가 관할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동법」에서는 이 문제를 치안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렇게 법률 간 충돌되는 부분을 정정하고자 한다고 치쿠마 의원은 밝혔다. 여성 인권과 관련해서는 여성근로자가 모성휴가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여의 일부를 삭감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여성들이 보수 전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한다고 밝혔다.

하원에 제출된 법안은 하원 심의를 통과하는 경우 상원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의해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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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기후법」 제정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의무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산업보건안전업무의 수행 지원에 대하여 규정한 튀르키예 법률 제6331호 「산업보건안전법」 제6조 및 제7조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산업보건안전법」이 2012년 6월 20일에 공포된 이래로 중위험 및 고위험 사업장과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관한 조항은 발효되었으나 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관한 조항은 지금까지 5차례 시행이 연기된 바 있다.

이번 시행으로 2025년부터는 공공기관 및 50인 미만의 저위험 사업장도 산업보건안전업무를 수행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하지 않는 경우 각각 88,663리라(한화 약 348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튀르키예 최초의 기후법안이 튀르키예대국민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25년 7월 9일자 관보에 게재되었다.

환경·도시화·기후변화부 장관 무라트 쿠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기후법 제정은 튀르키예가 선언한 2053 탄소중립(넷제로) 및 녹색성장 목표를 향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다른 국가의 영향에 구애받지 않고 더 자유로운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해 다양한 신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며, 무역, 산업 및 생산 분야에서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는 동시에 각종 환경재난과 기후위기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튀르키예를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 도지사를 의장으로 하는 ‘도 기후변화조정협의회’ 설치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넷제로 목표, 기후변화처 전략·행동계획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 국가보고서 및 부문별·주제별 보고서 작성
• 인센티브 매커니즘 개발
• 튀르키예형 녹색분류체계 수립
• 수입제품의 간접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 구축
• 배출권거래제 구축
• 탄소시장위원회의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승인 및 배출권 거래시장 내 무상할당 결정 의무
• 직접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허가
•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허가 의무(법률 시행 후 3년 이내)
•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운영

또한, 이 법에 규정된 의무사항 위반 시 부과되는 주요 행정제재는 다음과 같다.

• 온실가스 배출 감시에 관한 규정에 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50만 튀르키예리라(한화 약 1,678만원) 이상 500만 튀르키예리라(한화 약 1억 6,78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에는 이러한 과태료의 2배 부과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규정에 반하여, 이를 사용·수입·거래하거나 유통한 자에게는 250만 튀르키예리라(한화 약 8,390만원), 이러한 물질이 포함된 제품 또는 장비에 대해 유지보수, AS서비스를 제공한 개인 및 법인에는 25만 튀르키예리라(한화 약 839만원), 해당 제품 또는 장비의 라벨링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12만 튀르키예리라(한화 약 403만원)의 과태료 부과

• 불소계 온실가스에 관한 규정에 반하여 이를 사용·거래하거나 유통한 자에게는 250만 튀르키예리라(한화 약 8,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소불화탄소 관리증명서 발급 중단, 이에 관한 통지 및 보고를 기한 내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지 않거나 데이터를 갱신하지 않은 자에게는 12만 튀르키예리라(한화 약 403만원)의 과태료 부과

관련 기관 및 조직은 이 법에 규정된 법령과 집행 수단의 마련 및 적용 의무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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