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5년 10월 다섯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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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대만, 「운동산업발전조례」 개정

2025년 7월 8일 대만 입법원 3독회는 「운동산업발전조례」를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법에는 국가발전기금을 유치하고 민간 자본의 투자를 장려하는 한편, 기업이 스포츠 산업에 기부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기존의 150%에서 175%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 규정에 따라 중앙주관기관은 정부기관,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관과 협력하여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융자 혜택 및 신용보증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여 스포츠 사업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며 일정 비율의 국가발전기금을 스포츠 산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원은 전국민 스포츠 경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영리 기업이 중앙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전국민 스포츠 경기를 개최할 경우, 「소득세법」 제3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비용을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스포츠 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이 중앙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 또는 아마추어 스포츠 산업에 기부할 경우, 연간 소득세 신고 시 1,000만 신대만달러(한화 약 4억 6,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75%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산업이 중앙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중점 산업이거나 중요 스포츠 경기로 공포된 경우, 한도 제한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당 공제 혜택은 시행일부터 2031년 12월 23일까지 적용된다.

디지털 기술이나 정보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스포츠 산업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거나 스포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업은 주관기관의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발전기금의 지원, 기업 혜택의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대만 스포츠 산업의 활발한 성장과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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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2025 온라인안전법」 공포

말레이시아는 2025년 5월 22일 「2025 온라인안전법」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였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말레이시아는 국내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을 개선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법의 입법 취지와 목표는 첫째,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둘째, 「1998 통신멀티미디어법」에 따른 라이선스 보유 사업자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와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CASP, Content Application Service Provider)*의 책임을 강화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CASP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매개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ASP와 달리 콘텐츠(음성, 영상 등)를 편성 및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그 가족이 안심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해 콘텐츠의 범주를 설정하였다. 이 범주에는 아동성착취물, 금융 사기, 외설·음란물, 협박 및 혐오 표현, 테러 및 폭력 선동, 마약 판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신고 및 차단 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안전계획에는 위험평가 및 조치 그리고 모니터링 결과의 주기적인 공개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온라인 안전계획의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자는 어떠한 콘텐츠가 유해 콘텐츠로 의심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임시 차단하여야 하고, 사후 평가를 거쳐 해당 콘텐츠를 영구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시민사회에서는 유해 콘텐츠의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정부가 과도한 행정 권한을 행사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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