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5년 10월 다섯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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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의회, 「민관협력사업 및 자산 프로젝트를 통한 민간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재가결

2025년 8월 20일, 페루 의회는 찬성 93표, 반대 11표, 기권 6표로 「민관협력사업 및 자산 프로젝트를 통한 민간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재가결하였다. 이 법안은 올해 4월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대통령이 21개 조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행정부의 일부 이의가 수용되어 주관 기관(제5조), 계약 변경(제59조) 및 계약 갱신(제62조) 등에 관한 조항이 수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투자 절차의 투명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고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페루 민관협력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관 기관 이관
제5조(주관 기관)의 규정 개정에 따라 민관협력사업의 주관 기관이 민간투자진흥청(Proinversión)에서 경제재정부 산하 민간투자진흥정책총국(Dirección General de Política de Promoción de la Inversión Privada)으로 이관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 기관은 법과 시행령, 보완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배타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는 민간투자진흥청이 프로젝트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법적 권한까지 부여할 경우,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행정부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2) 계약 변경
제59조(계약 변경)의 규정 개정에 따라 공공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예상치 못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계약 변경이 가능해졌다. 이 조의 적용 범위에는 양허 구역 내·외부의 투자도 포함되며, 다른 권한 기관이 없는 경우 프로젝트의 공공 주체(민간투자진흥청, 부처, 지방정부 등)가 부속계약 요청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3) 계약 갱신
제62조(계약 갱신)의 규정 개정에 따라 프로젝트의 공공 주체가 계약 만료일 최소 3년 전부터 갱신 여부를 평가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계약 종료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방지하고, 프로젝트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 투자가 촉진되고 인프라 격차 해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 실행 기간 역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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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2025 긱노동자법」 법안 통과

「2025 긱노동자법*」 법안이 8월 25일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 장관의 제1독회와 8월 28일 제2독회를 거쳐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의 심의를 거친 뒤 국왕의 재가를 받아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초단기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긱노동자(Gig Worker)라고 말한다.

인적자원부 장관은 이번 법안에 대하여 긱노동자의 복지, 권리 그리고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현재 정부의 핵심 가치와 정책 공약에 부합한다고 설명하였다. 말레이시아의 긱노동자는 애플리케이션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e-hailing)와 애플리케이션 기반 배달 서비스(p-hailing)에 주로 종사하고 있으며, 약 120만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장관은 그동안 긱노동자가 놓여 있었던 취약하고 불확실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이 법안에 반영되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이 긱노동자에게 제공하게 될 보호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서비스 계약 관련 보호를 제공한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 등 서비스 제공자는 긱노동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 약관을 제공하고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지 않을 의무를 지게 된다. 둘째, 사회 안전망의 보장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규정하여 긱노동자들이 「2017 자영업자 사회보장법」에 따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긱노동자와 플랫폼 사이의 분쟁을 심리하고 결과를 정하기 위한 분쟁해결 재판부를 설치하여 해당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아울러 법률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독립규제기관인 말레이시아 긱경제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이 법안을 통하여 긱노동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말레이시아 국영 통신사 버르나마(Bernama)도 이 법안이 긱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이익도 균형 있게 고려하였다고 전했다. 반면, 루쉬단 루스미 하원 의원은 이 법안이 여전히 긱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모호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정부가 정하는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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