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5년 10월 다섯째 주
세계 각국의 법령정보를 한눈에 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와 소통하는 法! 세계로 나아가는 法! - 보다나은 법제처 한국법령정보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 페이스북 네이버포스트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세계법제 뉴스레터
태국, 대마초 규제 강화

태국 보건부는 2025년 6월 25일자 관보를 통해 대마초의 원료인 대마 꽃차례를 ‘규제 약용식물’로 지정하고, 유통 및 사용을 의료 목적으로 한정하는 「2025년 규제 약용식물(대마)에 관한 보건부 고시」를 공포했다. 해당 고시는 공포 다음 날인 6월 26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고시에 따라 연구·판매·가공·수출 등을 목적으로 대마초를 취급하려는 경우, 「1999년 태국 전통 의학 지식 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매·수출은 우수 재배·채집 관리 기준(GACP, Good Agricultural and Collection Practices)에 따라 국가 인증을 받은 재배지의 원료에 한해 허용된다. 온라인, 자동판매기, 일반 상점 등을 통한 유통은 전면 금지되었으며, 의료 목적에 한해 일반의·태국 전통의·중의·치과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의료인만이 환자 1인당 최대 30일분(약 30g 이하)을 처방·유통할 수 있다.

태국 정부는 2022년 2월 9일 「2022년 제5종 마약류 지정에 관한 보건부 고시」를 통해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함량이 0.2% 이하인 대마 추출물과 태국산 대마 종자 추출물을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같은 해 6월 9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대마의 소지·재배·유통·소비가 사실상 합법화되었으며, 가정 재배와 대마초 판매점이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나 이후 청소년의 대마 흡연 증가, 외국인 관광객의 무단 소비, 불법 수출 등의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태국 정부는 대마초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하고, 의료 목적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기존 대마초 판매점은 의료기관으로 전환하거나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쏨싹 텝쑤틴 태국 보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대마 사용을 반드시 의료 목적에 한정해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마를 비의료용으로 소비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 보건부는 향후 대마초를 다시 마약류로 분류하는 법률 개정도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국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강화로 태국 내 합법 대마 유통·가공·연구 시장 규모 축소와 투자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는 높은 규제 준수 비용과 의사 배치 요건 등으로 인해 영업 중단이나 비공식 유통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
키르기스스탄, 2027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추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직속 공보실은 2025년 4월 29일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이 2027년 1월 1일부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인 디지털 솜(SOM)*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를 공식적인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 솜(SOM)은 키르기스스탄의 공식 통화를 말한다.

개정법은 「민법」 제22조 민사상 권리의 객체 규정에 디지털 솜을 추가하여, 현금·유가증권·가상자산과 함께 민법상 권리 객체로 인정하였다. 「민법」 제35조에는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영토 내의 모든 지급은 현금 및 비현금 결제(디지털 솜을 통한 결제 포함)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명시하여, 디지털 솜을 포함한 비현금 결제 수단의 법적 효력을 확립하였다.

또한, 키르기스스탄 「법률위반법」 제303조의1에는 디지털 솜의 결제를 거절할 경우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연인은 계산지수*의 30배, 법인은 130배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계산지수란 키르기스스탄에서 최저임금 산정 등에 사용되는 액수로 2025년 기준 100숨(한화 약 1,588원)이다.

정부 기관은 예산 집행 및 회계 보고 시에 디지털 솜 플랫폼 접속을 의무화하고, 시중은행, 결제 기관, 심지어 상품 및 서비스 판매자까지도 고객에게 디지털 결제 기능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디지털 솜 플랫폼의 운영자는 키르기스스탄 국립은행으로, 디지털 화폐 발행, 플랫폼 규칙 시행, 사용자 보호를 담당한다.

이 법은 2025년 4월 29일 제정, 5월 2일 공포되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뉴스 바로가기 >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법제처 로고

Copyrights(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