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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근로계약(eContract) 제도화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행령」 초안 발표

베트남 내무부는 2025년 11월, 디지털 정부 구축 로드맵에 따라 노동·인사관리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자근로계약(eContract)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정부 시행령」 초안(총 5장 29조)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자근로계약의 법적 효력 및 원칙 확립
초안은 전자근로계약이 종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계약의 내용은 「노동법」, 형식은 「전자거래법」을 준수하도록 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전자근로계약의 효력 불명확성과 제3자(보험·세무기관) 거래 시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였다.

2. 전자근로계약 중개 기관의 제도권 포함
근로자와 사용자 외에 ‘전자계약 소프트웨어 제공자’를 중개 단위로서 공식적인 참여 주체로 포함시켰다. 이들은 계약의 작성·서명·보관 등의 기술적 중개 역할을 담당하며, 국가 플랫폼과 API로 연동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 하에서 근로계약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3. 전자서명 의무화 및 고유 식별번호(ID) 부여
계약 체결 시 당사자는 합법적 전자서명 인증기관이 발급한 전자서명을 사용해야 하며, 모든 전자근로계약에는 플랫폼이 자동으로 부여한 고유 식별번호(ID)가 발급된다. 이에 따라 서명자의 신원 확인 및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계약의 조회·검증 및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을 위한 일원화된 기준이 마련되었다.

4. 효력 발생 시점 및 변경 절차 구체화
종이 계약과 달리 서명 시점이 일정하지 않은 전자적 체결방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최종 서명한 당사자의 전자서명 시점’을 효력 발생일로 규정하였다. 또한 계약의 수정·보완·해지 역시 동일한 전자 시스템 내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5. 국가 통합 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연동
내무부 주관 하에 전국 근로계약 데이터를 중앙 집중식으로 저장·관리하는 국가급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은 전자신원인증 및 유관기관과 연동되어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며, 기업은 이를 통해 채용부터 노무 보고까지의 일련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번 초안은 전자근로계약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국가 단위의 표준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전면적 전자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으며, 노동행정·사회보험·보고 절차의 자동화 또한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만 전자서명 요건, 개인정보 및 계약 데이터 관리 의무, 플랫폼 연동을 위한 기술적 요건 등 새로운 준수사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의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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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과 금융기관‧금융활동 및 보험업 규제 관련 연방법률 제정

아랍에미리트는 2025년 9월 8일 「2025년 제6호 중앙은행과 금융기관‧금융활동 및 보험업 규제에 관한 연방법률」을 공포하였다. 이번 연방법의 제정은 금융 부문에 관한 법령 체계 및 그 감독을 현대화하고 해당 부문의 안정성·효율성·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단행되었다. 국가금융체계가 최고 수준의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 및 금융‧통화 안정성에 있어 그 역할을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방법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수립‧실행 ▲본원통화에 상응하는 외환보유고 유지 ▲지속가능한 금융지원 및 거버넌스 원칙 통합 등 7가지의 기본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금융시스템의 포용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금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사회 전 계층에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금융서비스체계의 기반 위에서, 본 연방법은 고객 불만 처리 제도의 일원화와 함께 분쟁 해결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은행 및 보험사 고객의 불만 처리 업무는 금융옴브즈만인 사나닥(SANADAK)이 접수부터 해결까지 총괄한다. 또한 전문사법위원회가 설치되어 금융분쟁 해결을 전담하며, 해당 위원회의 결정은 10만 디르함(한화 약 4,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에 최종 효력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자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위기대응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기관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회복계획 가동 ▲자본‧유동성 요건 추가 부과 ▲임시위원회 설치 또는 직접 경영 등 조기 개입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정리당국으로서 ▲경영진 해임 및 신규 경영진 임명 ▲보너스 환수 ▲자산관리인 선임 ▲자산‧부채의 이전 또는 매각 ▲주주권 취소 및 자본 재조정 ▲구제금융 제공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행정제재의 측면에서 이 연방법은 행정 위반의 중대성과 거래 규모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여, 중앙은행은 위반 금액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10배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재 내역은 시장의 투명성 및 규율 강화를 위하여 중앙은행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다.

본 연방법은 2025년 11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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