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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 스토커 규제법」 시행
일본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분실방지태그’의 악용에 대한 규제 등을 새롭게 포함한 「개정 스토커 규제법」이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경찰이 가해자에게 경고를 할 수 없었던 반면 이제는 직권으로 경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GPS 등 위성을 통해 자신의 위치정보를 기록·송신하는 장치는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애플의 AirTag(에어태그)로 대표되는 분실방지태그는 위성이 아니라 서버를 경유한 정보를 이용하는 장치라는 이유로 에어태그를 악용하는 행위는 그동안 동법상 ‘위치정보 무단취득 등’에 해당하지 않았다(동법 3조). 이번 개정에서는 분실방지태그 악용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분실방지태그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및 ‘분실방지태그를 피해자에게 부착하는 행위 등’이 규제 대상이 되었다(2조 3항).
또한 종전 법률에서는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가해자에게 경고(※1)를 할 수 있었으나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해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직권에 의한 경고’가 신설되었다(4조). 이에 따라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경찰이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경고와 마찬가지로 금지명령(※2)도 공안위원회가 직권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5조).
※1 경찰이 가해자에게 해당 행위가 스토커 규제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중지 를 요구하는 행정상 조치. 후술하는 금지명령과 달리 경고 자체에는 벌칙은 없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 금지명령 발령으로 이어질 수 있음
※2 스토커 행위를 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가해자에 대해 따라다니기·연락·잠복 등 행위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행정상 조치. 금지명령을 위반해 스토커 행위를 계속한 경우의 벌칙은 통상 스토커 행위(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고(18조),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음(19조)
또한 종전에는 스토커 가해자에 대한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 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안위원회로 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주거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안위원회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14조).
지원체계도 확대되어 종전 법률에서는 스토커 행위 등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이 ‘피해자 지원에 관한 노력의무의 주체’로 규정돼 있었는데 개정에 따라 스토커 피해자의 근무처 또는 취학처의 책임자(기업의 고용주, 학교장 등)도 ‘노력의무의 주체’에 추가되었다(9조).
한편 2026년 3월 10일부터는 가해자가 탐정업자 등 제3자로부터 피해자의 소재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스토커 행위를 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도 시행된다(6조).
구체적으로는 경찰본부장 등은 스토커 행위 등의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자(탐정 등)에 대해 정보 제공처(탐정의 의뢰인 등)가 스토커 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자임을 통지하고, 정보 제공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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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2026년 세법 개정
2025년 11월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세법 개정안의 대부분의 조항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몇 년 사이 이루어진 세법 개정 가운데 가장 대규모로 평가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간편과세제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축소
러시아 정부는 연 매출 4억 9,050만 루블(약 90억 원), 종업원 수 130명 이하인 중소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간편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간편과세제도 적용 대상자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고, 6% 또는 15%의 통합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하여 부과세 면제 대상의 매출 기준을 다음 표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하였다.
<연도별 간편과세제도 대상자 부가가치세 면제 매출 기준> (* 직전 연도 매출 기준)
2025년
6,000만 루블(약 11억 820만 원) 이하
2025년
2,000만 루블(약 3억 7,000만 원) 이하
2025년
1,500만 루블(약 2억 8,000만 원) 이하
2025년
1,000만 루블(약 1억 8,400만 원) 이하
현지 전문가들은 그동안 중견 유통업체들이 사업 분할 방식을 통하여 6,000만 루블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이 상대적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했다.
2. 부가가치세 기본세율 인상
부가가치세 일반세율이 20%에서 22%로 인상되었으며, 적용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부가세 적용 기준>
직전연도 또는 당해 누적 매출
부가가치세 적용 방식
2,000만 루블(약 3억 7,000만 원) 이하
부가가치세 면제
2,000만~2억 7,250만 루블(약 50억 원)
특별세율 5% 또는 일반세율 중 선택
2억 7,250만~4억 9,050만 루블(약 90억 원)
특별세율 7% 또는 일반세율 중 선택
4억 9,050만 루블 초과
간편과세제도 자격 상실+일반세율(22% /10%) 적용
간편과세제도 대상자는 사업 비용 구조를 감안하여 유리한 세율을 선택할 수 있으나 일반세율 적용 시에는 물품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지만, 특별세율 적용 시에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없다.
3.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대상 ‘기술 부담금’ 신설
러시아 정부는 2026년 9월 1일부터 러시아로 수입되거나 러시아 내에서 생산되는 전자부품 또는 전자부품이 포함된 산업제품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기술 부담금’이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
전자부품 및 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부과 방식
전자부품 또는 전자부품이 포함된 완제품 1개당 부과
부과 한도
제품 1개당 최대 5,000루블 (*구체적 금액은 향후 러시아 정부가 별도로 설정 예정)
전문가들은 기술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스마트폰부터 서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용되어 전자제품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4.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글로벌 최저한세’가 러시아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외국에 모회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러시아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며, 러시아 자회사의 실제 법인세 부담률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지 전문가는 이번 개정으로 국제 기업에 속하면서 특정 세제 혜택을 적용 받고 있는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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