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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도로 위 원격주행 한시적 허용
독일에서 2025년 12월 1일부터 「도로교통 원격조종에 관한 시행령(Straßenverkehr-Fernlenk-Verordnung, StVFernLV)」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도로에서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원격조종 차량의 운행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2030년 11월 30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번 시행령은 자율주행 기술의 전 단계로 평가되는 원격조종 기술을 규율하는 최초의 법적 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원격조종은 차량 외부의 관제센터에서 원격운전자가 모니터와 운전대, 페달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관제센터에 있는 원격운전자는 「도로교통규칙(Straßenverkehrsordnung, StVO)」상 실제 차량의 ‘운전자’로 간주된다. 「도로교통 원격조종에 관한 시행령」에 따르면 원격운전자는 만 21세 이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최소 3년이 경과해야 하며 관련 특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자는 배제되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한 사람이 동시에 두 대 이상의 차량을 조종하는 것은 금지된다. 아울러 대규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 전송할 수 있는 고성능 5G 네트워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해당 기술은 카셰어링과 택시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용자가 반납한 차량을 원격으로 회수하거나 다음 이용자에게 이동시키는 서비스를 비롯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운행되는 원격조종 택시 도입도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 및 물류, 건설, 광업 등의 분야에서도 원격조종 차량을 통한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다만 제도의 경제적 실효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가의 장비가 요구되는 데 비해, 현행 규정에 따른 1인 1차량 제어 방식은 비용 절감 효과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제센터 근무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차량 운전자의 업무 환경이 개선되고, 향후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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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개정
2025년 10월 28일 대만 입법원은 3독회를 통해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를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최고 3만 6,000 신대만달러(한화 약 168만원),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최고 6만 신대만달러(한화 약 28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음 문제와 관련해 자동차 기존의 배기 장치와 다른 부품으로 교체 후 신고 및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과태료를 3,600 신대만달러(한화 약 16만원)로 인상할 수 있게 되었다.
교통부 및 경정서(警政署) 통계에 따르면 대만에서는 매년 30만~40만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5만 건 이상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집계된다. 이로 인해 연평균 600명 이상이 사망하고 6만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사상자 수는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의 6배에 달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자동차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 △오토바이 면허로 자동차 운전 △자동차 및 오토바이 면허 위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운전 △면허 압류 기간 중 운전 △무면허로 다른 사람의 운전을 지도하는 경우, 6,000 신대만달러(한화 약 28만원) 이상 2만 4,000 신대만달러(한화 약 112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가 인상되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1만 8,000 신대만달러(한화 약 84만원) 이상 3만 6,000 신대만달러(한화 약 168만원) 이하,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3만 6,000 신대만달러(한화 약 168만원) 이상 6만 신대만달러(한화 약 28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장에서 해당 차량을 견인하여 보관소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차량 소음 관련 민원 신고 건수는 2021년 17,482건에서 2023년 30,681건, 경찰 신고 건수는 2021년 17,457건에서 2023년 76,561건으로 증가하였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신고 건수는 25만 건을 넘었으나 이 중 환경부가 확인 후 실제로 검사하여 통보한 건수는 8만 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37%에 그치고 있다.
개조한 차량의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가 1,800 신대만달러(한화 약 8만원)에서 3,600 신대만달러(한화 약 16만원)로 두 배 인상되었다. 또한, 도로감독관리기관은 차주에게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초과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번호판이 압류되고 검사 합격 후 반환되며, 초과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번호판이 말소된다.
여야 입법위원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환경 소음을 억제하기 위하여 벌칙을 가중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으며, 이번 개정으로 위반 행위 및 비극적인 사고 발생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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