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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새로운 「형법」 및 「형사소송법」 동시 시행
인도네시아는 2026년 1월 2일부터 새로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이는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재정비하는 조치로, 회복적 사법 개념의 도입, 형벌 체계의 조정, 절차적 권리 규정의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새로운 「형법」은 2023년 제1호 법률로 제정되어 기존 「형법」을 대체하였으며, 공포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효력이 발생하였다. 형벌 체계는 징역형, 벌금형,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다양한 유형의 형벌로 구성되어 있고, 징역형은 원칙적으로 최대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되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종신형은 중대 범죄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구금형인 사회봉사 및 감독 제재를 명확히 규정하여 형벌 부과의 탄력성을 확보하였다. 사형은 예외적인 형벌로서 종신형 또는 장기 징역형의 대안으로만 적용된다.
또한 「형법」에 이른바 “사회에 살아 있는 법” 개념을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지역 사회에 실제로 존재하는 관습법에 따른 제재도 인정하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다만 이러한 관습법의 적용은 「헌법」, 인권, 판차실라 및 일반법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도록 제한되어 있다.
기업의 형사책임도 명확히 규정되어 기업을 독립적인 형사책임 주체로 명시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기업을 대신하여 이루어진 범죄에 대하여 경영진 및 실질적 지배자를 포함한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내부 통제·감독·준법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경우 책임 제한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재로는 벌금 외에도 피해자 배상, 불법 수익 환수, 유죄판결 공표, 영업 정지 또는 해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형사소송법」은 2025년 11월 국민대표의회를 통과하여 2025년 제20호 법률로 제정·공포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사·기소·재판 전반의 절차 구조를 재설계하고 사법절차의 초기 단계부터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판사의 관용 판결 제도를 도입하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경미성이나 개인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벌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고, 증인은 선의로 제공한 증언이나 신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조사 및 심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였으며, 공포 또는 심리적 트라우마로 직접 진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나 심리학자의 평가를 근거로 원격 영상진술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형사법 개편에 따라 형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제1호 법률이 시행되어 「환경법」·「조세법」·「관세법」·「노동법」 등 여러 분야의 벌칙 규정이 새로운 「형법」 체계에 맞게 정비되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정부는 하위 법령을 순차적으로 제정하여 형사사법제도를 새로운 법제 구조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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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계 반발로 총파업 발생
소수 중도·우파 연정으로 구성된 포르투갈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노동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법」 개정안은 2025년 7월 24일 각료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전통적 노동 모델에 근거한 법률을 현대화할 목적으로 마련되어 "Trabalho XXI (21세기 노동법)"으로 불린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규직 보호 완화 및 계약 유연성 강화 등 노동자의 권리 후퇴로 평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법」 개정안에서는, 기간제 계약 한도가 현행 6개월 대신 1년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지금은 기간제 계약 3회, 2년 초과 시 정규직 전환이 되지만,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계약 3년 초과 시 정규직이 되며 일부 산업·업종에서는 기존의 3회가 4~5회까지 가능하게 된다. 이외에도 현행법에는 파업에 참여할 수 없는 최소한의 필수 공공서비스가 의료·보건, 대중교통, 항공관제, 전력·수도 등에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개정안은 이 범위를 노약자,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 대상 돌봄, 식품 공급, 필수 공공 안전 업무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개정안은 해고 요건 완화, 유산 휴가 단축, 육아수당 감소 등 100개 이상의 기존 「노동법」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여 노동계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개정 내용에 따라 노동조합 중앙조직은 2013년 트로이카* 체제 당시 총파업 이후 12년 만인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에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 총파업에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참석하였으며 대중교통 지연, 학교 단축 수업, 일부 병원 및 공공 기관 서비스 축소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혼란이 일어났다. 총파업 이후, 정부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유지하되, 일부 조항을 조정, 수정할 의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노동계는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2026년 1월 18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 정부의 「노동법」 전면 개정을 지지하는 극우 정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어, 극우 정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번 총파업과 같은 노동계의 추가적인 저항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트로이카(Troika) : 2012년에서 2014년까지 포르투갈 구제금융을 관리·감독했던 3개 국제기구인 EU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을 지칭함
개정안이 아직 국회 제출 전이므로 향후 노사정 협의*를 거친 후 2026년 초에 국회에서 공식적인 심의와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포르투갈 정부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소수 정당 외 다른 정당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선결과제가 남아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노사정 협의 (concertação social): 노조, 사용자 단체, 정부의 협의로 「노동법」 관련 입법 절차 시 단순한 의견 수렴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의 핵심 요소로 기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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