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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2025 온라인 안전(구제 및 책임)법」 제정으로 유해 콘텐츠 피해 구제 강화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은 2025년 11월 25일 딥페이크, 개인 신상정보 무단 유포 등 온라인 유해 콘텐츠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2025 온라인 안전(구제 및 책임)법」에 최종 서명했다. 이 법은 온라인 유해 행위에 대해 복잡한 사법 절차 없이도 신속한 행정적 구제를 제공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실질적인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법은 2026년 상반기에 출범될 전담 행정 기구인 “온라인 안전위원회(Online Safety Commission)”의 설치와 해당 위원회의 강력한 명령권 행사를 골자로 한다. 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유해성이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 차단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가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계정을 일시 정지하거나 폐쇄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특히 가해자가 익명으로 활동하는 경우, 위원회는 법 제49조에 근거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해자의 신원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자의 법적 대응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행정적 명령을 넘어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유해 환경을 방치한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피해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될 경우, 피해자는 법 제83조~제92조를 근거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명령에 불응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최대 50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5억 7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상태가 지속될 경우 법 제44조~제45조에 따라 싱가포르 내 서비스 접속 차단이나 앱마켓 다운로드 중단 등 강력한 추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법은 아직 시행 전이며, 향후 싱가포르 정부 고시를 통해 그 시행일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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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자본시장 규제체계 전면 개편 및 자본시장청 공식 출범

아랍에미리트가 금융부문 규율체계 현대화의 일환으로 제정한「2025년 제32호 자본시장청에 관한 연방법률」(이하 자본시장청법)과 「2025년 제33호 자본시장규제에 관한 연방법률」(이하 자본시장규제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두 연방법률은 기존 증권상품청(SCA)을 승계하는 자본시장청(CMA)의 출범과 함께 국가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 보호 및 포용 금융 강화
두 연방법률은 디지털 전환과 핀테크 발전에 대응하여, 인허가 기관이 사회 전 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통합체계 구축과 ▲선도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활동‧서비스 강화 ▲국가 차원의 금융교육프로그램 수립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존의 모범 관행 지속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아랍에미리트는 지속가능한 금융을 지향하고 국민의 금융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를 수립하는 데 그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 조기 개입 및 위기관리 체계
「자본시장규제법」은 재무악화 조짐을 보이는 인허가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회생계획 실행 ▲자본·유동성 요건 추가 ▲전략‧경영구조 조정 ▲대상 기관을 위한 임시위원회 설치 또는 직접 경영 ▲필요시 합병·인수·청산 절차 집행 등 금융활동‧서비스의 재무안정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개입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청은 ▲경영진 교체 ▲임시 자산관리인 지정 ▲자본 재구조화 등 정리당국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규제적용 범위 확대 및 자본시장청의 권한 강화
아랍에미리트 외에서 금융활동이 이루어지더라도 아랍에미리트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 두 연방법률이 적용되며, 자본시장청은 특정 인허가 기관을 주요 규제기관으로 지정하여 금융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제재 수준도 강화되어 위반 이익 또는 회피 손실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 2억 디르함(한화 8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청 공식 웹사이트에 제재 내용을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고 질서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5년 제32호 자본시장청에 관한 연방법률」과 「2025년 제33호 자본시장규제에 관한 연방법률」은 자본시장 감독체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자본시장청의 독립성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 규율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전면 개편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자본시장청은 시행 두 달 만에 불안정한 중동 정세를 고려하여 3월 2일과 3일 양일 동안 증권시장의 임시 폐쇄라는 권한을 실제로 행사함으로써, 새로운 체계의 실효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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