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6년 3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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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개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025년 12월 27일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이하 “「대외무역법」”)을 공포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대외무역법」은 1994년 제정 이후 2004년, 2016년, 2022년 세 차례 개정되었으며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노선 유지
「대외무역법」 제6조는 적극적으로 국제 경제 및 무역 규칙 제정에 참여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는 국가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과 연계한 무역 정책 준법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방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여 대외 개방과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실질적 제도화 및 시장 예측 가능성 안정화
「대외무역법」 제23조는 가공무역 관리 규범과 내수 판매 전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의 시장 예측 가능성을 안정화하고자 하였다. 제27조는 WTO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GATS)」을 참고하여 서비스 무역의 4가지 형태를 규정하였다. 이는 서비스 무역의 기본적인 프레임을 구축하고 새로운 업태에 대한 포용성을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3. 무역 균형 발전 및 무역 생태계 지원 조치 추가
「대외무역법」 제56조는 무역 균형 발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는 중국이 추진하는 “수출 안정, 수입 확대”의 기조를 잘 보여주는 조항으로 단순한 무역 흑자 실현이 아닌 국제 현실에 발맞추어 균형 잡힌 무역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제63조는 외국인 무역 경영자의 국제 시장 진출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강조하고, 제64조는 물류 및 박람회 등 무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는 무역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4.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 추가
「대외무역법」은 국가주권 수호, 안보 및 발전 이익의 관점에서 여러 조항을 추가 및 보완하였다. 예를 들어 제17조, 제18조, 제29조 및 제30조는 안보 예외 조항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주무부처가 필요한 경우 안보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9조와 제30조는 상술한 필요한 조치의 적용 범위를 “전시”에서 “국제 관계가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로 확대하였다.

이번 「대외무역법」 개정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글로벌 국제 경제 및 무역 환경에서 산업망과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국가안보와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는 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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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최초 「인공지능법」 전면 시행

2025년 11월 17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인공지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서명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인공지능(AI) 시스템 운영의 근본 원칙을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은 정보화의 대상(객체)으로 인정되며, 법적인 범위 내에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동시에 인공지능 운영에 대한 책임과 통제 원칙을 규정하여, 인공지능 시스템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위험 관리와 안전성 확보, 사용자 지원 등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였다.

같은 법 제4조 및 제9조에서는 인공지능 운영의 핵심 원칙을 구체화하였다. 합법성과 공정성, 평등성, 투명성의 원칙을 천명하였으며, 인공지능 시스템의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자율성과 의사 결정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권리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일부 인공지능 기능의 개발 및 운영을 금지했다. 금지된 기능에는 개인에게 피해를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의식적·조작적 방법의 사용, 개인정보법 위반을 통한 데이터 수집과 처리 행위 등이 포함된다(법 제17조제3항). 인공지능이 활용된 상품, 용역 등에는 인공지능 사용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법 제21조). 나아가 국가 인공지능 플랫폼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인공지능 제품 및 모델의 개발, 학습, 시험 등에 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법 제25조부터 제27조).

이 법은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처리 행위와 위해성이 있는 인공지능의 활용을 금지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거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규범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범죄 예방과 사회 전반의 신뢰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이 법은 향후 중앙아시아 지역 내 인공지능 규제 논의 및 관련 입법 동향에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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