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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RC, 상용 초소형원자로 규칙안 발표

지난 5월 1일,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NRC”)는 초소형원자로의 상용화를 위한 허가 규칙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규칙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해 공포한 행정명령 제14300호 제5조에서 요구한 초소형원자로의 허가 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을 비롯해 관리·감독 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NRC는 올해 안으로 확정 규칙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칙안의 대상은 다양한 유형의 초소형원자로이다. NRC는 초소형원자로에 대한 정의 규정 대신, 자격기준과 설계기준 등 두 측면에서 적용 범위를 설정했다. 자격기준으로는 피폭방사선량(사고 기간 당 10밀리시버트 이하)과 연료량(총 10톤 이하)이 있고, 설계기준으로는 반응도 제어, 열 제거, 핵분열생성물 차폐, 방사선 차폐, 방사성유출물 제어, 보안설계 등 여섯 가지 항목별 조건이 제시됐다. 이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초소형원자로에 대해서만 이 규칙안에 따라 도입될 건설허가(CP), 운영허가(OL) 및 제조허가(ML)의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유형의 원자로시설에 적용되는 허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NRC는 원자로시설에 대해 기존에 정립된 규제의 골격을 초소형원자로에도 적용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도, 허가 발급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규칙안에 제시했다.
o 허가신청서 구비서류: 다른 유형의 원자로시설과 달리, 예비 안전성 분석보고서의 제출이 요구되지 않으며 최종 안전성 분석보고서(FSAR)만을 요구한다. 또한, 이동 가능성이 있는 초소형원자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정보 제출도 요구하지 않는다.
o 허가 심사 절차의 간소화 및 통합: 신규 건설·운영허가신청의 경우, 경수형원자로 허가 시 필수인 검사·시험·분석·인수 기준(ITAAC)이 적용되지 않아 이 기준의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한 청문을 추가로 실시할 필요 없이 절차상 청문을 1회로 축소한다. 아울러, 동일한 설계의 초소형원자로를 여러 부지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지마다 별도의 건설·운영허가를 받도록 하기 보다, 하나의 건설허가와 여러 건의 운영허가를 통합하여 신청하는 대량허가제(high-volume licensing)를 규정한다. 또한 초소형원자로의 공장식 생산업체를 염두에 둔 제조허가 규정을 마련하여, 어느 특정 부지에 설치하여 가동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원자로를 제작, 연료 장전 및 시험 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o 일반허가 규정의 도입: 행정명령 제14300호는 일반허가를 통한 규제 가능성과 범위를 검토하도록 NRC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NRC는 초소형원자로시설의 건설공사 및 운영과 관련한 일반허가 규정을 마련했다.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건설·운영허가 신청자는 허가를 발급받기 전에 이 규칙안의 조건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시설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o 환경영향평가의 적용 예외 규정: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요구하는 여타 원자로시설과 달리, 이번 규칙안은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초소형원자로를 환경영향평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 이 예외 규정은 △시설 부지가 이미 교란 지역에 위치하고 △냉각계통이 지표수나 지하수에 직접 닿지 않아야 하며 △시설의 대기 배출량이 기준보다 낮아야 하고 △부지가 소재한 지역의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토지 용도 등)에 부합하는 등 4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적용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초소형원자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NRC는 이 규칙안과 같은 허가 절차를 통해 제반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초소형원자로 허가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총 6~12개월 이내로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당초 행정명령에서 요구한 18개월 이내의 기간보다도 짧으며, 미국에서 최초로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인가를 받은 뉴스케일(NuScale)사에서 절차를 모두 완료하는 데 여러 해가 걸렸던 사례와 비교하면 획기적 수준으로 처리 기간을 단축하게 된다. 그러나 규칙안에 허가 처리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고 업계에서는 더 짧은 기간을 원하기 때문에 향후 NRC가 확정 규칙을 공포하기 전에 다른 접근법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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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신(新) 「민사거래법」 시행

아랍에미리트는 법체계 현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민사거래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민사거래법」을 2025년 10월 1일 제정, 2026년 6월 1일 시행하였다. 새로운 「민사거래법」은 규정의 쉬운 이해, 법 적용 기준의 통일 및 중복 규정 정비 등을 통하여 법률 적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복잡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원칙을 참조하는 경우 법관이 특정 학파에 구속되지 않고 개별 사안에 따라 정의와 공익을 가장 잘 구현하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부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새로운「민사거래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위능력 및 미성년 관련 규정
1. 성년 나이를 이슬람력* 21세에서 그레고리력* 18세로 하향함으로써 행위능력자의 법정 나이 통일 및 민사‧형사 책임 기준 일원화
*이슬람력(Hijri Calendar)은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하는 음력 체계이며, 그레고리력(Gregorian Calendar)은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양력 체계이다. 이슬람력의 1년은 약 354~355일, 그레고리력의 1년은 약 365일이다.
2. 미성년자가 자신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위한 사법적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를 이슬람력 18세에서 그레고리력 15세로 하향
3. 분별력 있는 미성년자의 이익과 불이익이 동시 수반되는 재산상 처분행위를,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존 효력정지에서 취소로 개정. 후견인의 취소권은 해당 행위를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미성년자 본인은 성년의 나이가 된 후 1년 이내에 행사 가능

● 물권 관련 규정 무싸따하권*(또는 조정권)에 기한 무싸따하 계약은 관할 당국에 등기하여야 하고 미등기 시 무효 처리되며, 무싸따하권자의 의무 규정 추가 및 기존 최대 50년이던 계약기간을 당사자 합의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
*무싸따하권(حق المساطحة usufructuary construction rights): 부동산 소유권자가 무싸따하권자에게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리이다.

● 계약 관련 규정
1. 계약 전 교섭/협상 시 중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당사자 간 신뢰 제고 및 분쟁 발생 방지
2. 반복적 또는 장기적 계약관계에서의 필수 조건을 사전에 정함으로써 시간‧비용 절감 및 후속 계약에 대한 법적 준거의 일관성 보장
3. 견본매매(البيع بالعينة sale by sample) 및 모형매매(البيع بالنموذج sale by model)에 관한 규정 강화, 부동산 매매에서 현저한 불균형 발생 시 완전한 행위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보호 강화
4. 도급계약 시 책임, 계약 종료, 계약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예상할 수 없는 사정에 관한 규정 및 조정‧종료를 통한 법원의 균형 복구 권한 강화

● 회사 관련 규정
민사회사와 상사회사를 상업성 유무로 구별하되, 상업회사의 법정 형태를 취하는 회사는 상업성이 없어도 상업회사로 간주하며, 비영리회사는 설립 목적 구현을 위하여 이윤을 회사에 재투자하도록 규정

이번 「민사거래법」의 시행으로 아랍에미리트는 민사거래 전반을 규율하는 법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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