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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영세·중소기업발전법 개정

2026년 8월 7일 인도 의회에서 「영세·중소기업발전(개정)법 2026」이 최종 통과되었다. 인도 중소기업부는 현행 영세·중소기업발전법이 제정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기술 발전과 IT 기반 시스템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대응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의 및 등록 체계 정비
영세·중소기업 분류 시 ‘설비 투자액’과 ‘매출액’을 모두 고려하는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또한, 영세·중소기업의 무료·자율적 등록이 가능한 국가 디지털 플랫폼을 중앙정부가 지정하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였다.

대금 지연 대응 체계 강화
온라인 분쟁 해결 제도를 도입하여 영세·중소기업이 대금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판결·중재 판정 등의 취소 신청이 6개월 이상 계류된 경우, 법원은 해당 금액의 최소 50%를 영세·중소기업인 공급업체에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분쟁 해결 시한 도입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단계별 처리 시한도 도입하였다. 영세·중소기업 분쟁해결위원회 또는 기타 조정 기관은 당사자의 최초 출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해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절차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그 종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 절차에 회부해야 한다. 중재 기관은 당사자의 서면 공방이 완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종 중재 판정을 내려야 한다.

주(State)정부 차원의 분쟁해결위원회 설치
자율성 확대 대금 지급 지연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주정부가 관할 지역 내에 영세·중소기업 분쟁해결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수행 관련 규칙 제정 권한을 주정부에 부여하였다.

등록 및 정보공시 관련 형사처벌 규정 완화
등록 관련 허위정보 제공 및 정보공시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기존의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별 경고 또는 금전제재를 부과하는 체계로 전환하였다. 이번 개정법은 2026년 8월 13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되었으며, 시행일은 제1조제(2)항에 따라 추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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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가상자산서비스법」 제정

대만 입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거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서비스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가상자산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자금세탁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업, 휴업, 폐업, 해산 및 업무범위 변경 등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제도를 구축하여야 하고 정보통신시스템의 보안관리, 운영정보의 관리 및 비밀유지,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가상자산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가상자산의 발행 또는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는 허위·사기·은닉 등의 행위를 하거나 타인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1천만 신대만달러 이상 2억 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거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1억 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자금세탁방지 관련 등록을 마친 기존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였다. 해당 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하고, 21개월 이내에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법안이 통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생성 가상자산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다양한 시장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상자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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