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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경쟁입찰 및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부개정된 「경쟁입찰 및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을 9월 4일 공포하였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 새로운 법률은 정부조달 절차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민간 분야의 역량 강화 및 투자‧경제다각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 7개의 장(章) 아래 101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이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달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정부기관장이 조달 절차에 관한 결정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기존보다 5배 높은 5,000만 리얄(한화 약 178억원)로 상향되며, 입찰위원회와 개찰심사위원회가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된다. 재무부의 계약 검토 기간은 15영업일에서 4영업일로 단축되며, 입찰서의 유효기간은 90역일(曆日, Calendar Day)에서 90영업일로, 낙찰 후 이의신청 대기기간은 5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단축된다.

2. 수의계약‧제한경쟁입찰의 요건 개정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추정가격의 상한은 10만 리얄(한화 약 3,500만원)에서 100만 리얄(한화 약 3억 5,000만원)로 상향되며, 수의계약 방식을 선택한 정부기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연구·개발·혁신, 전자 라이선스·소프트웨어 등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그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한편, 제한경쟁입찰은 종전의 추정가격 50만 리얄(한화 약 1억 8,000만원) 이하라는 사정만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정부기관이 일반경쟁입찰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 변경, 지체상금의 기준 구체화 및 계약대금 지급책임 강화
계약에 신규 항목을 추가하거나 기본계약에 따른 구매 주문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후 계약금 또는 주문 금액의 10퍼센트까지 추가할 수 있다. 기존 항목의 경우에는 20퍼센트까지 추가할 수 있으나 10퍼센트 초과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 항목 또는 기본계약에 따른 구매 주문의 축소는 20퍼센트 이내에서 가능하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축소할 수 있다. 공급계약 이외의 계약과 계속적 이행 계약에 대한 지체상금의 상한은 각각 계약대금의 2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하된다. 한편, 정부기관이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무부의 통보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새로운 낙찰을 결정할 수 없게 된다.

2026년 「경쟁입찰 및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은 2019년에 제정된 같은법을 대체하며, 2027년 1월 2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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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외국인사업 규제 완화

태국은 2026년 8월 28일 외국인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2개의 부령을 시행하였다. 같은 날 관보에 게재된 「2026년 외국인사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중개업 또는 대리업을 정하는 부령」과 「2026년 외국인사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업을 정하는 부령(제5호)」에 따라 총 8개 사업이 「1999년 외국인사업법」에 따른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999년 외국인사업법」은 외국인이 태국에서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의 부속목록에 포함된 사업 중 일부는 부령으로 해당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번 2개 부령의 시행에 따라 자체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는 일정한 통신사업, 자금관리센터, 일정한 증권·파생상품 관련 서비스 등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여기에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 제공하는 행정관리·인적자원관리·정보기술관리 서비스, 관계회사에 대한 태국 국내 채무 보증, 일정한 석유 시추 서비스, 회사 직원의 편의를 위한 금융서비스용 전자기기·자동판매기 설치 공간 임대 서비스 및 일정한 중개·대리업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새롭게 제외 대상에 포함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은 「1999년 외국인사업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 없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다만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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