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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 안내 법제처의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절차
  • 불복구제절차
  • 수수료
  •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절차 도식
정보공개절차 업무절차 안내
업무절차 내 용 비 고
정보공개청구(청구인)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제출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 :
문서과,
민원실등)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접수증]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결정(처리과)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 결정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제3자 의견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소요시간 10일(10일연장가능)
결정결과통지(처리과)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통지내용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장소·절차 및 수수료 금액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소요시간 10일
공개실시
(처리과)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등), 공개결정통지서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임의대리인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신분 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원본의 열람,시청 및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수수료 납입
공공기관 : 현금(수입인지·증지 구입처:은행,우체국,민원실등)
공개정보대상 유의사항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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