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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 안내 법제처의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절차
  • 불복구제절차
  • 수수료
  •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방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법제처에서 생산된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 (법인, 단체 포함)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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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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