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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 안내 법제처의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절차
  • 불복구제절차
  • 수수료
  • 비공개 대상정보
01 의의신청
신청권자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신청방법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02 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 기관이 됨
재결기간 및 통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 하여 재결서」통지
03 행정소송
재소권자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재소기간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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