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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전자문서의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 여부
  • 유형 업무추진비
  • 등록일 2006-09-11
  • 조회수18,646
  • 담당 부서 총무과

 인터넷으로 계약서 작성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