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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8.31.] [법제처훈령 제376호, 2017.8.31., 전부개정]
  • 유형 청렴관련규정 및 부패행위자 현황
  • 등록일 2017-09-04
  • 조회수1,985
  •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 담당자 신효정

2017.8.31.자로 개정된 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