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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법제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시행 2017.8.31.] [법제처훈령 제377호, 2017.8.31., 제정]
  • 유형 청렴관련규정 및 부패행위자 현황
  • 등록일 2017-09-04
  • 조회수2,006
  •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 담당자 신효정

2017.8.31.자로 제정된 법제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