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9.26.)로 현재 통합입법예고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 화재 이후 각 부처의 입법예고 현황을 안내드립니다. · 문의처 : ☎ 044-200-6806 ※ 법제정보시스템 장애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온라인 의견제출은 불가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시려는 경우 입법예고 공고문에 기재된 소관 부처의 주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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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를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5-10-23
- 조회수397
-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과
- 연락처 044-200-6806
- 담당자 최혜욱
「신규·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를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법제정보시스템 장애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온라인 의견제출은 불가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시려는 경우 소관 부처의 주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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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 제2025-128호(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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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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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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