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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각종 행정형벌 관련 수사(조사) 절차, 서식관련 조항 신설 건의
  • 등록자 만**
  • 등록일 2020-02-15
  • 조회수1,503
도로교통법 위반 행정처분 절차 등 개선 건의(경찰청 소관)
내용
본인은 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운전면허처분과 관련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전은 사람의 신체, 재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항상 법령개정의 중심에 있었고 많은 개정법령안 들이 발의되어 처리되고 때로는 극심한 정쟁속에서도 처리되는(일명 '민식이법') 사례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우선 들어가기 전에 차량이 흉기에 해당되고, 차량을 이용하여 전 여친을 살해하려한 혐의 등으로 살인미수 처벌된 사례(고의로 살해를 할 목적으로 전 여친을 불러내요 차량으로 여러차례 들이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의 운전과 모든 행위 들은 운전자, 보행자, 타 차량 운전자, 차량 소유자, 차량 생산자, 차량 수리업자, 자동차보험사(손해보험 포함), 행정기관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운전은 단순히 행정처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등)로 이어지기도 하며,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도 많은 사례들(대리기사가 사고위험지에 세운 차량을 이동시킨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죄선고한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제 사건 관련자 들에 대한 사건 조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선 본인이 관련 법령을 첨부합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입니다.
도로교통 관련법령은 말그대로 도로교통의 규제, 운전면허의 발급, 행정형벌(징역,금고,법금, 과태료) 등과 관련된 것이고,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형사처벌과 관련입니다.

그럼 본인이 그간 사례 등과 설명합니다.
과거 본인은 '술을 취한 상태에서 차량에서 담배를 피려고 하다가 추워서 차에서 시동을 켜고 담배를 피다가 순찰차량이 지나가서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안부를 물으려고 순찰차량을 세웠다가 경찰관과 말다툼이 벌어져(경찰관이 바뀌어 모르는 사람이므로 공무집행 방해로 의심) 욕설을 하고하던 중에 '당신 음주운전했다'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관서로 붙잡혀 갔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인정(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 중 공무집행방해가 더 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라고 함)하였다.'고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다른 사례는 '골목길을 운행하던 중에 지나던 행인을 차량의 좌측 백미러로 치어서 차량을 이동주차하려는 상황에서 실랑이가 되고, 갖고 있던 명함을 교부한(명함이 없어 갖고 있던 지인 명함 교부) 사건이 뺑소니범으로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및 행정형벌 송치(뺑소니,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에 대한 진술서의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의 사례와 관련된 서식과 실제 작성사례를 보았을때, 각 서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위의 첫사례에서는 음주운전을 부인하는 진술, 두번째 사례는 뺑소니를 부인하는 상황인데, 각 진술서에는 달랑 '이의있습니다.', '네' 라는 단 몇자의 문장뿐입니다.

이 2가지의 상황은 각 위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운전면허행정처분은 운전면허 취소(3년 혹은 4년간 면허취득자격 상실 포함), 행정형벌(음주운전-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뺑소니-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부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있습니다.
* 형법 - 과실치상(형법 제266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과실치사(형법 제267조)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결국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형법상 형벌은 (형법 제41조)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는데, 자유형은장기 형기가 길은 것이 중형이고, 같은 때는 위 순서에 따릅니다.
그럼 앞서의 사고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제148조)의 형은 관련 범죄 혐의 중에서 가장 중한 행정형벌(도로교통법 제13장 벌칙 장 첫조문)이고, 이는 결국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중과실치사상의 법정형과 같고(벌금액에서만 약간 차이)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처벌특례(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와 비교하는 등 무엇을 보더라도 매우 중한 형벌로 법정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와 같이 음주운전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간략한 서식(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뺑소니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간이한 서식(진술서)으로 진술을 받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진술서가 유일한 증거일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혹은 증거에 대해 부인하는 경우에도 수사관서에서의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임에도 이미 작성된 서식에 '예', '이의합니다' 라는 것을 기재한 경우에도 그를 증거로 사용 ('이의'한 사례는 서명 거부, 경찰관이 서명거부라고 기재함)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나 인권보호에도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물론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에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적발하여 단속한 경우는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여, 혹은 뺑소니를 인정하는 경우에 '진술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 뺑소니 사건의 경우는 당사자가 국민학교 졸업자이고 학력이 기재되는 것은 아니지만, 글씨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 00년 00월 00일, 성명' 뿐이고, 도장이 날인된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진술서에는 진술내용이 없이 면허취소 관련 사항만 기재됨)

그래서 본인은 이러한 사례에서 보면, 마치 1980년대의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식의 진술서 작성이 아직도 이뤄지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내용적으로만 보면, 이춘재 사건의 범인으로몰린 피해자는 '경찰관이 불러준대로 내용을 써서 도장을 찍었다'면서 내용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고 여기에 고문 등 가혹행위에 따른 재심 결정까지 이뤄진 것이 차이는 있지만, 경찰관이 불러준 내용을 직접 써 준 것이나 혹은 진술서의 내용을 모두 경찰관이 타이핑하여 주고 '예'라고 쓰게 한 것은 진술서의 취지를 망각시키는 매우 위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명 교통경찰관은 사법경찰관리로 단순히 행정업무 혹은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경찰관리로 도로교통사고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을 송치하는 지위와 행정경찰의 지위를 함께 갖고 있는 것이기에 도로교통법의 제 서식 및 조사절차의 개선은 매우 절실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행정기본법 제정의견에 올리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처분은 행정형벌을 수반하고, 따라서 행정처분을 함에는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사전에 안내되고 있습니다만, 별도 법령에 정한 절차가 있으면 예외로 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관련 절차를 따로 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아예 절차가 누락되고 다만 경찰관서의 행정처분 절차만 정하고 있어 조사 당일에 의견있냐고 묻는 것이 다입니다.
이거는 피의자 또는 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에도 역행하고 형사절차에서 긴급체포, 조사단계에서의 변호사 입회 참여 등으로 확대추세에도 역행합니다.
당연히 의견제출 절차는 행정기본법에 정하고 모든 법률이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2가지 사례에서 1.의 사례(공무집행방해로 겁박했다는 사건)은 '공무집행방해가 형이 더 세니 음주운전 인정하고 끝내자'는 요청으로 처음에는 음주운전 부정 및 서명거부하였으나 출석요청에서 결국 '음주운전 인정'하였고(초대 중퇴자), 2.(골목길 뱅소니 혐의)의 사례는 초졸로 뇌출혈 수술을 받아 치매약을 처방받고 있는 사람으로 일반인들도 말이 어눌하고 생각이 좀 모자란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2.의 사례는 뺑소니 신고후 임의출석요청에 참석하였을때, 경찰관서에서 진술서(서식에 뺑소니 혐의내용을 컴퓨터로 정리해놓고 운전면허증 반납요청)에 '처분내용을 인정하며 이의가 없다'는 내용에 서명하도록 요청(뺑소니할 의사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고 함)하여 그대로 '예'라고 써주었다고 합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처분이전에 10일 기간의 진술기회를 주도록 명문화 되었음에도 개별법률에 따로 정한 경우 예외가 되고, 도로교통법은 진술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수사조서임에도 진술서 서식이 주먹구구로 운영(1.의 음주운전은 정식 수사기관 진술조서(피의자)로 작성, 2.의 경우 따로 진술서 서식으로 정해진 내용에 달랑 '예, 00년 00월 00일, 성명, 도장)만 되어있고, 심지어는 00년 00월 00일 조차도 컴퓨터로 타이핑되었는데 날짜가 오기재되었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절차법을 흡수하여 모든 행정기관(경찰관서의 행정처분과 병행하는 수사 포함, 경찰관서 역시 행정기관임에도 예외적인 것으로 치부되는 문제, 본인 역시 경찰청에 관련 조항 정비를 요청하였으나 묵살되고 앞서와같이 임의 출석요청(전화)후 당일에 '이의없냐?'고 묻고, '예'로 답변하는 식으로 의견진술기회 박탈)에 진정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고 보고, 관련 서식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를 건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第266條(過失致傷) ①過失로 因하여 사람의 身體를 傷害에 이르게 한 者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② <생략>
第267條(過失致死) 過失로 因하여 사람을 死亡에 이르게 한 者는 2年 以下의 禁錮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268條(業務上過失·重過失 致死傷) 業務上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5年 以下의 禁錮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