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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기본법 관련 의견
  • 등록자 만**
  • 등록일 2019-09-11
  • 조회수1,657
본인도 행정기본법 제정에 적극 공감합니다.
본인 역시 공무원 경력자로 ´행정기본법´이 없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법률의 산만함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바로 우리 법률이 헌법은 국가기본법이므로 법률에서 빼더라도 1,000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률만 그러니 관련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행정명령, 행정예규 까지 하면 일반국민이든 공무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얼마나 많은 법률을 알아야 할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대다수 법령이 행정법임을 말할 것이 없고, 그럼에도 기본법이 없어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것은 국민이든 공무원이든 불편하고,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개입할 소지가 있고 이는 당연히 ´행정법률주의´를 위반하는 측면이 될 것입니다.
행정은 문재인 정부 처럼´과정에서 결과가 공정, 공평, 정의´로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행정법에 없는 행정의 재심제도, 기간계산 등의 개선도 건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법에 ´기본´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법률이 너무 많고 당연히 거의 행정법입니다.
분야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행정은 크게 조세, 국방, 사회복지, 일반행정, 재산관리 등으로 볼 수 있고, 그럼 조세법과의 관계, 재산관리와의 관계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 행정심판을 별도로 둘 것인가 포함할 것인가, 행정심판 대리인은 변호인만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행정사를 포함할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제도는 프랑스의 행정재판소에서 유래하여 도입된 제도이나, 실제적으로 행정사 활용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변호사 국선대리인제도 도입으로 행정사 자격증은 무용지물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자신의 일에 활용할 뿐 일반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을 줄 길이 없습니다.
말그대로 행정사제도는 일반공무원을 조기에 퇴직한 본인으로서는 국가행정에 속아서 직장을 내팽개친 꼴이 되었고 생업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거론할 부분은 아니지만, 행정사 제도의 활용은 행정심판제도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행정심판기관(중앙-중앙행정심판위원회, 특별행정심판위원회, 지방-시도행정심판위원회, 특별행정심판위원회(조세 등)이 전국에 수천개가 산재하고 있으나 개별적이어서 그 어떤 선례도 제대로 남지 않습니다.
이거는 행정심판기관의 통일적인 기준 정립 자체는 존재하지 않고, 역시 판단기관의 자의가 존재합니다.
이어 행정질서벌(행정형벌, 과징금, 벌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반영 여부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심사, 소청심사 역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방의 경우 징계기관이 스스로 심판기관의 장이 되어 징계심의를 하고, 또 소속부서장이 핵심소청위원(소청당연직)이 되어 소청하여, 실제적으로는 이미 다 처분을 내정하고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형식을 거칠뿐이기에 공무원 내에서 특정인의 평판이나 의견, 진술(특정감정 소유자가 악의적 진술)이 소청법령이나 조례에 불구하고 징계처분을 내리거나 내리지 않을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파면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진술자(감사관이나 감사관 소속 조사공무원인 사무관 등)의 말 한마디로 파면될 것도 직위해제, 경고로 끝나고, 견책 받을 경우도 이미 감경될 것을 고려하여 상향하여 청구하여 형식적으로 감경하기도 합니다.
우선 지방자치와 별개로 지방공무원의 공정한 인사를 위해 지방공무원 특히 광역단체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소청은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심의하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않다면 주먹구구식의 행정형벌이 판을 치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는 당연히 재산과의 연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재산과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소송 역시 행정기본법 포함 여부가 필요합니다.
행정소송은 물론 당연히 법원에서 재판하지만, 법률은 당연히 현재 법무부 소관이므로 행정기본법 포함여부 검토 필요합니다.
행정해석 역시 현재 법무부와 법제처가 분장하고 있는 부분을 폐지하여 법제처로 일원화하여야 하고,그래야만 행정의 통일적 해석과 기본법의 사명을 다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사법행정 영역은 법무부 소관, 그 외 법무부 관장 모든 법률에 대한 해석 역시 법무부 소관입니다.
행정심판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현재 패소한 경우에 심판비용을 신청인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행정청은 당연히 행정을 담당하고 그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단지 패소한 것으로 일반국민에 소송에서와 같이 비용을 받아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서비스 기관이 당사자인 행정심판과 일반국민간의 소송의 소송비용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소송 역시 그 범주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은 자체 내의 각종 칸막이가 있어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는 공개되지 않은 것은 모두 감춰보리고,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인증등본제출명령 조차도 깔아뭉개고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받아냅니다.
일반국민으로서는 행정청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하여 소송(소송비용과 기간이 수년걸림)하여 승소하여야 겨우 증거하나 받아낼 뿐이므로, 사실상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미 법원 역시 행정청에 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도 묵살하고 권한에따라 해주지 않으므로(의무가 아니므로 안해주면 그만)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법치국가가 아니며, 형식뿐인 법치국가, 민주국가에 다름아닙니다.
행정법령에 대한 해석 부분의 기속력 여부도 검토가 필요한데, 현재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기에 선의의 피해자나 공무원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이상의 소송도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앞서의 사례(기본계획 내용)처럼 장기간의 피해는 일반국민이 전혀 보상받지 못할 뿐입니다.
과태료, 행정벌금, 징수금(소송비용)의 부과, 징수 절차 역시 기본법에서 어떻게 할지 다룰지 안다룰지 검토해야 합니다.
과태료부과, 행정벌금 등의 징수에 따른 고지절차는 국세징수법에 준한다고만 되어 있어, 납부기일 당일 기한으로 부과한 고지서를 팩스로 보내거나 전화로 보내고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하여 체포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과태료부과 등의 절차는 각 개별법에 두루뭉술하게 되어있어, 적용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불명확하여, 국세징수법 등을 적용할 사안인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며, 국세징수법은 말그래로 세금에 대한 부분의 고지절차이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절차법상의 예고기간 등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므로, 말그대로 몇천만원도 당일에 내라고 해도 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 법무부에 민원을 냈었는데 검찰청으로 보내서, 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으로 보내 다시 ‘우리 소관이 아니므로 참고하겠다’는 답변이었고, 본인은 법령에 이러한 벌금징수절차 등을 명확히 하도록 건의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본인이 명백히 처분에 대한 부분과 법령 불명에 대한 부작위에 대한 부분으로 각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일이 있습니다만, 조사관이 얼토당토않게도 법령개정사항은 소관사항이 아니다면서, 억울하면 행정심판청구하라고 2건을 보냈습니다.
본인이 이미 국가 등과 관련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몇 건 진행한 경험이 많기에 해보나 마나 형식적으로 답변이나 하고 시간이 끌고, 결국 결론은 정해진 것이기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현재 통상 행정소송의 소가(소송비용산정의 기준-민사소송법, 대법원규칙 ;5,000만원)이어서 일반 국민이 패소한 경우 수천만원을 부담하게 될 수 있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가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부분도 행정기본법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 다뤄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에도 전문성 부족이 있을수 있고, 무분별한 특별행정심판기관의 개선도 다뤄야 하며, 이미 법률개정 작업중으로 알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실로 신설이관하는 부분은 찬성하며, 신속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보통 3개월 기준인데, 1년 이상 소요)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많은 존재이유의 의문을 갖는 국민이 많습니다.
결국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공무원 편에서 해석하고 결론을 내려한다고 하면서, ‘결국 옥상옥(屋上屋)  인 기관이 하나 더 있다’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각 법령에서 보면, 민원의 접수 등에서 배제하는 조항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의 대상 자체가 안되는 부분들(수사, 재판, 행정심판, 1년이 지난 사건 등등)이 무수히 많아서, 그것들이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민원을 접수하면(예. 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 청원 : 청와대민정수석실-법무부(조직범죄과)-수원지검(귀하가 청와대에 접수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민원 내용미기재)) 혼선이 되어 본인이 다른 사건의 서류를 추가로 수원지검에 보낸 일도 있고, 그래서‘ 왜 상관없는 서류를 보냈냐?. 증거를 가져오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그러나 화성연쇄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수사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부모 자식이이라면 자신의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부모,자녀에 한함, 형제간은 안됨)는 발급되지만, 타인 것에 대하여 그 어떤 것도 당사자가 아니면 종이 하나 구할 수 없는 현실에 일반국민에 증거를 내라고 하는 것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경찰 수사와 관련하여 징계 등 요구한 사건도 청와대에서 경찰청을 거쳐 충남경찰청에서 해당걍찰서로 가서 ‘조사해 보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종결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청이 문제의 발단을 제공한 후(백남기 농민 사건 등)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반국민에 수억원의 배상금을 물려 자살한 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역시 행정기본법의 이념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