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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공무원 참석 의무화
  • 등록자 난**
  • 등록일 2019-10-09
  • 조회수1,100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자
시민단체가 마련하는 각종 세미나, 포럼 등에
정작 업무담당자인 공무원은 참석하지 않고, 참석하여도 잠깐 얼굴만 비치는게 실상입니다.
행정은 여러 의견(여론)을 보다 많이 널리 들어야 하는데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행정기본법에서는 현안을 해결하려는 각종 행사에 공무원(업무담당자)의 참석을 반드시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행사 주최자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업무담당 공무원은 참석하여 의견을 듣고 답변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