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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담당 공무원의 과실책임 내용을 명문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등록자 꿈**
  • 등록일 2019-12-02
  • 조회수1,529
안녕하세요? 이번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행정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남깁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행정기관의 처분권 행사에 있어 담당 공무원의 법리해석 및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의 개인감정,과도한 업무스트레스,고도의 법 해석 문제로 담당공무원의 불평등한 처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마다 불평등한 처분의 피해를 받는 것은 국민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경우 잘 못된 처분에서 상당히 자유롭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 판례에서도 행정법과 관련하여 통일법전이 없어 담당 공무원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담당 공무원의 과실여부를 중과실, 경과실 여부를 추상적으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의 과실에 관한 책임규정을 명문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