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정보공개

공공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송상훈 (044-200-6750)
  •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자 하선우 (044-200-678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 등록자 또**
  • 등록일 2026-01-19
  • 조회수17,7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4항 내용 중
4항/ 법 제66조 제4항 본문 및 제68조 제2항 본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4항, 제68조 제2항은 삭제 되어있습니다.
  • 담당부서 국가법령정보센터
  • 담당자이현승
  • 연락처044-200-6788
  • 작성일 2026-01-27
평소 법제처 법령정보 서비스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데이터 품질신고 게시판을 통해 말씀주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관련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해당합니다. 

확인 결과, 신고하신 내용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및 제68조 제2항은 이미 삭제된 조문이며, 
현재 해당 시행령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입법절차가 진행 중임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법령의 개정 내용이나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제처 법령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044-200-6788, leehseung@korea.kr)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