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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뎃점(Gaundetjeom, 가운덷쩜) 문자코드 318D, 00B7 혼용 등 법령등데이터품질문제_2026ㆍ5ㆍ3.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 등록자 단**
  • 등록일 2026-05-03
  • 조회수7,591
1. 현상

'행정기본법' 하위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제처장(법제교육과장, 법령데이터혁신팀)의 법제교육 자료상(법제교육시스템 내 소통마당 ― 자료실 ― 3 법령안편집기(법안3.1) 활용 방법 ― 첨부파일 내 60/60 "기타 오류" 중에 따르면, {가운뎃점, "ㆍ" (318D)}가 명확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5. 2. 5. 법령데이터혁신팀장 전결 법제처장 명의 시행문(시행 법령데이트혁신팀-99)에 따르며, "3.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본문 텍스트에 존재하는 가운뎃점(ㆍ)의 유니코드 정보는 318D로서, 이는 지난 2018년부터 텍스트의 가독성을 위해 다양한 가운뎃점 중 하나를 선정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가 적시되어 있는 바,

법제처는 가운뎃점 문자코드에 대해 국제표준 ISO/IEC 10646 '318D'를 국가 법령등데이터상 표준화하여 명확한 기준을 정립 후 법제교육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산시스템에 적용 중에 있습니다.

● 법령등데이터란, '법령정보법' 제2조제2호(법령등) 각목에 따른 "법령등"을 디지털 환경에서 입력 등을 할 수 있는 문자코드를 포함한 데이터(Data)를 말합니다.

2. 문제점

법제처장에게 법제교육 강행적 의무에 의한 법제교육 자료상,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실사용 기준상 법령데이터상 가운뎃점(Gaundetjeom,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표준국어대사전' 발음 "가운덷쩜" 기준) 문자코드는, 국제표준 ISO/IEC 10646 '318D'가 법제교육 자료상 기준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재 기준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유니코드 컨소시엄의 "U+318D"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정보법'에 따른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재된 법령등 중에서 훈령 등 행정규칙 또는 자치법규(조례ㆍ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훈령 등 행정규칙, 이하 같습니다)에서 가운뎃점 문자코드가 일부는 318D(U+318D)ㆍ00B7(U+00B7) 중에서 2종의 문자코드 혼용 또는 00B7(U+00B7) 단독인 경우가 존재하는 바, 법제교육과 다른 사항은 "법령등데이터품질문제"로 정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법령등데이터품질문제 개선안

가. '법제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제명 및 제1조 내 '보호·서비스'의 가운뎃점 문자코드에 대해 '318D'로 개정하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하는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의 등재자에 대해 가운뎃점 문자코드 '318D'를 긴급히 법제교육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사용 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령정보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직접 법령등데이터를 등재하는 기관 및 담당자에게 법제교육 자료를 기반으로 한 문자코드 운용 기준을 법제교육하여 법령등데이터품질문제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 법제처의 이 전산시스템은 00B7(U+00B7)를 지원하지 아니하므로, "·"라는 해당 문자코드에 대한 로마자 명칭을 표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 2026. 3. 31. 신설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8조의2(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및 제29조의2(법제교육)에 따른 자문 및 법제교육 권한과 의무에 따라 국가 법령등데이터의 구조적 품질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AI 시대 법령등데이터 주권(主權) 강화에 이바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법제교육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용 중인 가운뎃점 318D(U+318D)의 구조적 의미와 관련하여, 훈민정음해례본의 가운뎃소리(中聲) 구조와 현대 디지털 법령등데이터 구조 간 연계 가능성, 그리고 전자문서 기반 구조 해석에 관한 연구ㆍ자문ㆍ교육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가운뎃점(Gaundetjeom/가운덷쩜) 문자코드 '318D'는, 단순한 라틴 기호 00B7(Middle Dot)와 구별되는 역사적ㆍ문화적 특별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러한 점은 AI 기반 법령등데이터 해석 체계 및 국가 법령등데이터 표준화 과정에서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참고 사항

가. 표준국어대사전상 자문(諮問)이란,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물음을 의미합니다.

나. 가운뎃소리(가운데+소리, 中聲) → 가운뎃점(가운데+점, 中點) → 중성점(가운데+소리+점, 中聲點)은, 中 또는 聲 또는 點을 공유하는데, 국제표준상 문자코드 318D를 의미합니다.

다. 본 법령데이터품질문제 신고는, 본인이 작성 중인 「국가 법령등데이터 주권(主權) 강화에 관한 논문」의 논문 제목 「SixVㆍM 기반 국가 법령등데이터 및 전자문서의 가운뎃점(Gaundetjeom/가운덷쩜) 문자코드 품질 개선과 법령등데이터 주권(主權) 강화에 관한 고찰」
― 318D(ㆍ)/U+318D와 00B7(·)/U+00B7의 구조적 충돌, 디지털 헌법주의, 그리고 AI 시대 법령등데이터 표준화를 중심으로 ―(제목 및 부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에 따른, 본인이 창작한 SixVㆍM(SixVM) 품질 개선 방법론을 응용한 법령등데이터품질구조 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신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신고 내용도 작성 중인 논문에 포함될 것이니, 신고 내용을 깔끔하게 처리하여 ISO/IEC가 인정한 국제표준상 '318D' 문자코드 이외의 다른 문자코드(00B7, 30FB 등)를 법령등데이터에서 가운뎃점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앞으로 더 없도록 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8조의2 및 제29조의2에 따라 법제처 내부 행정규칙부터 정비 후 자문 대상 범위에 있는 자, 법제교육 대상 범위에 있는 자에 대해 법무부 또는 감사원과 협력하여 바로잡아 줄 것을 정중히 당부합니다.
2026ㆍ5ㆍ3. 단월(丹月)ㆍ단봉(丹鳳)ㆍ단하(丹霞) 장현욱
(국가연구자번호: 13079527, KS Quality Control Manager No.: 2024-0000772)
  • 담당부서 국가법령정보센터
  • 담당자이현승
  • 연락처044-200-6788
  • 작성일 2026-06-17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데이터 품질신고 게시판을 통해 의견주신 가운뎃점(Gaundetjeom, 가운덷쩜) 문의는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심사 결과 및 민원 처리결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제처 법령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044-200-6788, leehseung@korea.kr)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