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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업무규정시행규칙' 제2조제1항 특수 기호 문자코드에 따른 법제처 홈페이지 가운뎃점 문자코드 품질문제 _ 2026ㆍ5ㆍ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 등록자 단**
  • 등록일 2026-05-04
  • 조회수9,075
1. 현상

가. '행정절차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업무규정' 하위 '행정업무규정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조제1항 내 특수기호 중 가운뎃점 문자코드 심벌(ㆍ)이 존재하는데, 해당 문자코드가 라틴 기호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 '행정업무규정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2조(공문서 작성의 방법) ①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그 항목을 순서(항목 구분이 숫자인 경우에는 오름차순, 한글인 경우에는 가나다순을 말한다)대로 표시하되, 상위 항목부터 하위 항목까지 1., 가., 1), 가), (1), (가), ①, ㉮의 형태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 ○, -, ㆍ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나.법제처 홈페이지 내
법제처,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공모전 개최
등록일 2026-04-01 조회수4,600 담당부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락처 044-200-6788 담당자 이현승
법제처,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공모전 개최
- 법령데이터와 AI의 만남, 미래를 여는 혁신 아이디어 공모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법령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해석례,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령데이터는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행정·산업·교육·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자원이다.

→ 과연 " 행정·산업·교육·연구 등"의 글자가 저장하거나 수정 후 저장 시 그대로 유지될지 의문입니다.

2. 문제점

행정안전부 소속 담당자는 해당 문자코드에 대해 정함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등이 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마음대로 작성해도 된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이 있는데, 직접 행정안전부 소속 담당자에게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하거나 법제처장이 등재할 때 사용한 그 문자코드가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정함이 없다고 말 장난하므로 법제처 또는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나 공고문 등에 가운뎃점 문자코드가 318D/U+318D, 00B7/U+00B7, 2022/U+2022 3종 혼합 또는 2종 혼합 또는 각 1종씩 존재하는 가운뎃점 문자코드 품질문제가 있습니다.

3. 개선안

가. 위 1. 현황 가.의 가운뎃점 심벌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그 문자코드를 사용해서 법제처 내부 전자문서 또는 공문서 작성 때 적용해 주시고, 법제교육 대상 범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2. 나아가 법제처 홈페이지에 법제교육 자료상 '가운뎃점 318D' 이외의 다른 문자코드를 저장하거나 수정 후 저장 시 HTML Entity로 인코딩(Encoding)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지속적인 가운뎃점 품질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경우 법제교육 자료상 문자코드를 시각적ㆍ청각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위 1. 현황 나.의 가운뎃점 심벌이 HTML Entity로 변환되거나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도 위 가.에 따른 법제교육 대상 범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ㆍ5ㆍ4. 단월(丹月)ㆍ단봉(丹鳳)ㆍ단하(丹霞) 장현욱
  • 담당부서 국가법령정보센터
  • 담당자이현승
  • 연락처044-200-6788
  • 작성일 2026-06-17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데이터 품질신고 게시판을 통해 의견주신 가운뎃점(Gaundetjeom, 가운덷쩜) 문의는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심사 결과 및 민원 처리결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제처 법령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044-200-6788, leehseung@korea.kr)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