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정보공개

공공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책임관 이영진 (044-200-6782)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실무자 이현승 (044-200-6788)
오탈자 보고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 등록자 차**
  • 등록일 2018-10-16
  • 조회수6,46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10조 4호 나목에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시설 등에서 OA Floor를 통해서만 콘센트 배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5조제12호타목에 따른 자동절전멀티탭을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를 산입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표시해둔 @@@@제5조제9호가목@@@@ 에서 9호가 아니라 10호인것 같습니다. 9호는 본인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18-10-18
안녕하세요.

행정규칙에서 다른 법령의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 인용한 법령의 개정사항을 파악하여 그에 맞게 법령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나목은 아직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시의 개정은 소관부처 업무 이므로 해당 고시의 소관부처(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