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품질신고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의견을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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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책임관 이영진 (044-200-6782)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실무자 이현승 (044-200-6788)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 등록자 이**
- 등록일 2018-10-10
- 조회수2,134
제49조제3항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등록요건을..' 에서'항공기취급'이'항공스포츠레저사'이 되어야 맞을것 같네요.
제50조 :'영 별표 10제1호나목..' 에서'영 별표 1' 부분 오자 아닌가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18-10-11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관보에 공포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대한민국 관보가 우선함을 알려드리며
정확한 내용은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main.do)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7. 3. 30. 관보 참조)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관보에 공포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대한민국 관보가 우선함을 알려드리며
정확한 내용은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main.do)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7. 3. 30. 관보 참조)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