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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책임관 이영진 (044-200-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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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 등록자 이**
  • 등록일 2018-10-10
  • 조회수2,134
제49조제3항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등록요건을..' 에서'항공기취급'이'항공스포츠레저사'이 되어야 맞을것 같네요. 제50조 :'영 별표 10제1호나목..' 에서'영 별표 1' 부분 오자 아닌가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18-10-11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관보에 공포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대한민국 관보가 우선함을 알려드리며
정확한 내용은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main.do)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7. 3. 30. 관보 참조)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