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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관련]"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 주파수 범위 문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 등록자 서**
- 등록일 2018-10-10
- 조회수2,400
안녕하세요.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차량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 주파수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년 4월 12일 부로 주파수 분배표 제2018-24호가 일부 개정되면서 기존의 76~77 GHz 범위를
76~81 GHz 로 확장해 고시하였지만,
주파수 분배표 개정 이후 날짜로 개정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제2018-37호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018-38호에는
확대된 주파수 범위로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된 주파수 범위인지 또는 추후 개정이 될 것인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18-10-11
안녕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등)은 소관부처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규칙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 01-2110-19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등)은 소관부처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규칙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 01-2110-19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