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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9조의5 제2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 등록자 이**
  • 등록일 2018-10-15
  • 조회수3,456
"② 교장이나 원장으로 그 임기를 마친 사람이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에서 '법 제29조의2제5항'은 교장의 임기만료 월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법 제29조의2제6항'으로 정정되어야 하지 않나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18-10-16
안녕하세요.


법령에서 다른 법령의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 인용한 법령의 개정사항을 파악하여 그에 맞게 법령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제2항은 아직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의 개정은 소관부처의 업무 이므로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