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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책임관 이영진 (044-200-6782)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실무자 이현승 (044-200-6788)
표기 오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 등록자 현**
- 등록일 2019-04-16
- 조회수7,650
안녕하세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용을 보다가 단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
하기 내용 중 물음표로 표시된 부분의 단어가 빠져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용을 보다가 단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
하기 내용 중 물음표로 표시된 부분의 단어가 빠져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19-04-17
안녕하세요.
귀하께세 문의하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관보에 공포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경우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2011. 9. 15. 관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세 문의하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관보에 공포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경우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2011. 9. 15. 관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