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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오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 등록자 현**
  • 등록일 2019-04-16
  • 조회수7,650
안녕하세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용을 보다가 단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



하기 내용 중 물음표로 표시된 부분의 단어가 빠져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19-04-17
안녕하세요.

귀하께세 문의하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관보에 공포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경우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2011. 9. 15. 관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