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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정부의 행동 질문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어**
  • 등록일 2020-08-06
  • 조회수1,173
헌법에는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라고 나와있는데

만약 어떤 정상 소속 의원의 신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정부는 헌재에 정당해산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당

헌법에 따라서 헌재에 결정에 상관없이 정부의 청구 가능 여부가 궁금해요!
  • 담당부서 행정법제국
  • 담당자조일연
  • 작성일 2020-08-18

안녕하세요?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헌법 제8조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정부의 제소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해산 여부를 심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조제4항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앞으로도 법제처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