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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 발견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오**
  • 등록일 2020-11-09
  • 조회수899
구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2.20)

별표4 정화시설의 방류수질기준(제11조 관련)

2. 제1호 외의 정화시설 방류수질기준

수정내용

종유기탄소(TOC) ㅡ> 총유기탄소(TOC)

종인(T-P) ㅡ> 총인(T-P)

종질소(T-N) ㅡ> 총질소(T-N)

요청내용

오타 수정 부탁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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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20-11-0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11조 관련)


2. 제1호 외의 정화시설 방류수질기준 내 항목 중 총유기탄소, 총인, 총질소가


종유기탄소, 종인, 종질소로 보이는 것은 셀 테두리와 'ㅊ'이 겹쳐져 'ㅈ'으로 보이고 있었으며,


셀 간격을 넓혀 정상적으로 보이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