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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오타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은**
  • 등록일 2020-12-09
  • 조회수888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3장 도시·군관리계획 입안대상
---제5절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에 제시할 사항
----3-5-1(3)공공임대주택의 확보
------(당해당해 특별시~) → (당해 특별시~)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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