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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발견이 되었는데 검토부탁드립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수**
  • 등록일 2021-03-12
  • 조회수817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제7조 제5항 내용입니다

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무루의 건축 등에 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5, 2016·12·29

해당건축무루의 라고 되어있는데 오타가 아닌가 싶어 글 남깁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21-03-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제7조제5항은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출무루의"로 보이시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지보수팀(02-2109-6458)으로 문의주시면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