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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ㅇ**
  • 등록일 2021-03-18
  • 조회수886
1. 공유수면관리법
[시행 2010. 10. 16.]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타법폐지]
2. 공유수면관리법
[시행 2011. 1. 28.] [법률 제9982호, 2010. 1. 27., 타법개정]
3. 공유수면관리법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73호, 2009. 6. 9., 타법개정]
에서

공유수면관리법(법률 제9982호)이 2011. 1. 28. 시행인데
공유수면관리법이 2010. 10. 16.으로 폐지되었으면
공유수면관리법(법률 제9982호)은 시행되지 못한 법률인가요?

그리고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의 뜻이
공유수면관리법(법률 제9982호)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유수면관리법(법률 제9773호)을 말하는 건가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21-03-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공유수면관리법(법률 제9982호)은 법률 제10272호에 의해 폐지되었으므로 시행 전에 실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4.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 등을 결정할 떄 사용하는 표현으로

법리적 내용은 헌법재판소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