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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62조에 관한 질문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대**
  • 등록일 2021-04-20
  • 조회수894
홈페이지 개선에 대한 의견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 즉 판결문 공개제도 수수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질문을 하고자 왔습니다.

어느 곳에 해야 할지 몰라 여기에 올립니다.

적정한 질의게시판으로 안내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윤성윤
  • 연락처044-200-6792
  • 작성일 2021-04-27

안녕하세요, 법제처 홈페이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62조(소송기록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⑤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로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사소송법」을 검색 후 해당 조문에서 대법원규칙을 클릭하시면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에서 수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실 경우 소관부처인 법원행정처 ☎02-3480-1461(www.scourt.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