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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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 수정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6**
- 등록일 2021-05-25
- 조회수788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토지수용) 제2항에
②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부분중 '고시가 있은 때에는' ☞ '고시가 있을 때에는'
으로 수정 부탁드려요
②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부분중 '고시가 있은 때에는' ☞ '고시가 있을 때에는'
으로 수정 부탁드려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21-06-0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는 2011.5.30. 전부개정 되었으며, 제2항의 해당 부분은 관보에 게재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