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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 수정요청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옷**
  • 등록일 2021-07-20
  • 조회수6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 상호, 등급, 게임물내용정보표시 및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제19조 관련)

1. 상호 및 등급 표시
다. 게인용컴퓨터(PC)게임물 및 비디오게임물

에서 "게" 가 "개"로 바뀌어야 할 거 같습니다. 담당기관, 주무부처 담당자에게 몇년을 이야기 해도 안 바뀌네요. 수정필요 이야기 하면 법개정된단 말만 수 년째 하고...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참으로 답답합니다. 법제처에서 직접 제발 좀 고쳐주세요. "개"인용컴퓨터(PC)게임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사회문화법제국
  • 담당자이완
  • 연락처044-200-6686
  • 작성일 2021-07-23


안녕하세요, 사회문화법제국 이완 사무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으로서


2021년 12월에 있을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