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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PCT) 조문오류 제보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변**
  • 등록일 2021-09-02
  • 조회수704
안녕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특허협력조약(PCT) 번역문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제보드립니다.

PCT 번역문 제8조(2)(b)후문:
국제출원이 어느 지정국에서 또는 어느 지정국에 대하여 행하여진 '국제출원'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 또는 하나의 국가만의 지정을 포함한 국제출원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국에서의 우선권주장의 조건 및 효과는 당해 지정국의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PCT 원문 Article 8 (2)(b)후문:
Where,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the priority of one or more 'national applications' filed in or for a designated State is claimed, or where the priority of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having designated only one State is claimed, the conditions for, and the effect of, the priority claim in that State shall be governed by the national law of that State.

'national applications'가 번역문에서 '국제출원'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혼동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표기로 바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출원이 맞는 표기로 보입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는 조문오류를 제보할 방법이 마땅히 보이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법제처에 제보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21-09-13

법제처 구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허협력조야 제8조(2)(b) 후문은 관보(1984. 5. 15.)에 게재된 내용과 일치하며, 또한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내용과도 동일합니다.


이 경우 관보에 게재된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수정은 외교부 조약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