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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직무고시') 오탈자 수정 등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엘**
  • 등록일 2021-09-02
  • 조회수918
1. 오탈자 수정

- 직무고시 제3조제2항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비고 2 내용 중에서 점사항목을 검사항목으로 수정

* 비고 2. 위 표의 측정·시험항목 중 법 제11조의 정기검사 대상 설비의 점사항목 -> 검사항목


2. 표색을 무색으로 변경

-직무고시 제3조제2항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중 변압기 점검란의 녹색표기를 무색표기로 변경

* 사유 : 직무고시 개정시 담당자가 변경되는 조문에 대해서는 파란색으로, 표 내용에는 녹색음영으로 구분하여 표기한것으로 추청되나 최종 개정된 고시 내용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될때에는 조문의 색(파란색 글씨)과 표의 음영(녹색음영) 해당 내용이 검은색이나 무색으로 변경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전문 참조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21-09-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서비스하는 행정규칙은 소관부처에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신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는 소관부처에서 제공한 데이터와 동일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단순 오탈자로 보이기에 현재 수정완료 하였으며, 표 내용 중 녹색 또한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