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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오타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수**
  • 등록일 2021-10-23
  • 조회수678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정수처리기준 등)에서

제4항제1호나목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측정한 수질이 별표 5의2 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와

제5항 "~항목, 주기 및 방법은 별표 5의2와 같다."

에서 "별표5의2"가 금년 4월 1일자로 개정되어 "별표 5의 3"으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21-11-0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나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별표 5의 2는 관보와 동일하게 되어있으며,

별표 5의 3으로 개정해야할 사항이므로 법령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환경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