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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환경보전법 관련하여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대**
  • 등록일 2021-12-24
  • 조회수70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
① 영 제2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출시기까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선계획서에 제3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개선계획서)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16.>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영 제21조제3항은 조치명령은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인데 맞물려 있는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 제21조제1항(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왜 거론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영 제21조 제3항은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이 안되는데 뭘 적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노은영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2-01-05

안녕하세요, 법제처 홈페이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곳은 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게시판으로써,

해당 내용은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5, 690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