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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중 오타 수정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햄**
  • 등록일 2022-08-24
  • 조회수53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5항 가자측정의 대상 항목 및 방법 별표11에 별표11의 52조 3항으로 표기되어있는 것을 52조 5항으로 올바르게 수정 요청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담당자강신길
  • 연락처044-200-6791
  • 작성일 2022-08-30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관보에 공포된 내용을 기준으로 법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 결과 관보에 공포된 내용과 동일하나

오기로 보이므로 관련내용이 정비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