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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거 뒷채움에 관한 도로공사 시방서와 국토교통부 국도설계실무요령 상이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도**
  • 등록일 2022-11-10
  • 조회수742
안녕하세요 도로설계를 하고 있는 설계인입니다.
암거 뒷채움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국도설계실무요령 2021년 배수공편 P202
CASE1- 암거 상단이 노상내에 있는 경우는 노체 상단까지만 뒷채움 한다.

CASE2-암거 상단이 노상 마무리면에서 1.2m 이내인 경우는 암거 상단까지만 뒷채움 한다.

CASE3-암거 상단이 노상 마무리면에서 1.2m 이상인 경우는 되메우기로 하고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한다.
☞ 본 내용은 KCS 20 00 00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및 KCS 11 20 00 토공사(국토교통부)의 되메우기 및 뒤채움편 참조


도로공사표준시방서 2016년
2) 뒷채움
• 암거상단이 다짐도 95%이상 내에 있는 경우 다짐도 90%이상 상단까지만 뒷채움한다.
• 암거상단이 다짐도 90%이상 내에 있는 경우 암거상단까지만 뒷채움 한다.
• 피토고 3.5m 이하의 암거, 깎기부와 같이 지하수가 용출되는 지역, 피압대수층이 하부에 존재하는 경우에는암거 뒷채움 재료 SB-1을 사용하며, 피토고 3.5m 이상인 암거의 경우에는 양질의 다짐도95% 토사로 뒷채움 하며, 완충재와 보온재로서 토목공사용 EPS패널을 사 용하여야 한다.


▶▶▶▶▶국도설계실무요령 토피고 1.2m를 적용해야하는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토피고 3.5m를 적용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노은영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2-11-21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이 게시판은 법제처 홈페이지와 관련된 문의사항 및 개선사항, 그 외 간단한 질의를 등록하기 위한 게시판으로서

말씀 주신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는 것은 다소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국도 설계 실무요령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민원마당을 운영하고 있어(eminwon.molit.go.kr)

위 사이트에서 문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