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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5항 질문
- 처리상태 접수
- 등록자 강**
- 등록일 2024-08-30
- 조회수3,64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5항에
5.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이 내용이 의미하는게,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이다.
단,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에서 동물의 진료용역에 관하여는 다음의 가에서 마목에 해당하는 진료용역만 면세이다.
가~마 목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의 진료용역은 과세대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5.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이 내용이 의미하는게,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이다.
단,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에서 동물의 진료용역에 관하여는 다음의 가에서 마목에 해당하는 진료용역만 면세이다.
가~마 목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의 진료용역은 과세대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