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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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 처리상태 접수
- 등록자 뷁
- 등록일 2024-09-24
- 조회수3,230
2023.9.14. 에 신설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11조 2항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이용을 방해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보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의 "이용을 방해" 라는 행위의 규정이 필요합니다.
과태료 부과 법령이므로,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이용을 방해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보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의 "이용을 방해" 라는 행위의 규정이 필요합니다.
과태료 부과 법령이므로,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